AD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7월 7일 (수요일)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채권추심법, 모든 채권자의 불법채권추심 금지
-관계인에 대한 연락/폭행·협박/개인정보 누설/차용 등 변제자금 마련 강요 등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율 연24%... 넘어가는 부분은 무효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강효원 변호사 (이하 강효원):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은 양담소 홈페이지에 청취자분이 올려주신 사연으로 이야기 나눠보려는데요. 어떤 법률 고민이 있는 건지. 먼저 들어보죠. ‘저는 50대 직장인입니다. 십여 년 전 개인사업을 하면서 지인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8천5백만 원 정도를 빌렸는데 2015년에 사업을 정리하면서 3천5백은 상환하고 5천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5천이 남은 상태에서도 매월 50만원씩 2017년 봄까지 이자를 주고 있었는데 빚이 빚을 낳는 꼴이 되다보니 2금융까지 이용하게 되는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1천5백만 원을 갚고 남은 빚이 3천5백입니다. 5천 정도 빚이 남았을 때 집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해놓은 상태이고요. 아이들은 커가고 돈은 점점 드는데, 빚이 너무 많고 이자에다 다른 빚까지 겹쳐 생활하기가 너무나 버거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부터 회생절차 개시로 현재 상환 중입니다. 5년 상환이라 현재 절반정도 진행상황이고요. 그 지인에겐 그동안 이자명목으로 3천만 원 이상을 주었고 회생을 진행하면서도 계속 상환을 요구해 2년간 10만원씩도 주었습니다. 회생 진행에서 그 지인에게는 6백정도 상환결정이 내려진 상황이고요.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메시지로 상환을 요구하고 회생절차를 다 무시하고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합니다. 지인의 빚독촉에 하루하루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지내려니 호흡곤란으로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 갑니다.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빚 독촉에 시달린다는 사연입니다. 호흡곤란까지 오셨네요. 몸도 마음도 피폐해진다고 하시니 정말 걱정인데요. 사연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십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거 같아요?
◆ 강효원: 법원이 강제로 개인의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제도를 말한다. 개인회생은 파산에 직면한 개인 중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5년 동안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다.
◇ 양소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빚은 탕감 받는 거잖아요. 결국 없어진다는 건데, 사연 주신 분 보니까 이런 개인회생 결정을 받았는데, 채권자도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빚 독촉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괜찮은 겁니까?
◆ 강효원: 이럴 경우에 계속 빚 독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송행위를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민사적으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고, 형사처벌로 기소 가능한 법률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입니다.
◇ 양소영: 이런 행위가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 강효원: 네, 줄여서 채권추심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법은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받지 않았더라도 모든 채권자의 불법채권추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럼 지금 사연에서 나오는 채권자의 행위는 불법채권추심이어서 오히려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네요?
◆ 강효원: 네, 그렇습니다.
◇ 양소영: 또 어떤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까?
◆ 강효원: 채권추심법에서는 여러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폭행·협박 금지, 개인정보 누설금지, 거짓표시 금지 행위, 불공정한 행위 금지 등 여러 가지 금지규정이 있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분이 계시다면 이 법에서 금지하는 규정이 무엇인지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우리 사연과 관련된 연락금지, 이거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 강효원: 일단 채권추심법에서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라는 규정이 있고요.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와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을 말합니다. 흔히 영화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채권추심업자가 채무자에게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부모, 자식이나 같이 사는 사람을 방문해서 빚 독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양소영: 겁을 주는 거죠.
◆ 강효원: 네, 그래서 이 법은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어쨌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자, 전화연락, 그 다음에 음향도 있으면 이와 관련해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이래서도 안 된다는 거네요? 그리고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와 함께 근무하는 자, 소위 말하는 직장으로 찾아가서 망신을 주겠다, 빚 독촉을 하다보면 창피하니까 갚겠지, 이런 건데 이 모든 행위를 다 막고 있는 거네요? 또 어떤 규정이 더 있습니까?
◆ 강효원: 구체적으로 사연자 분에게 직접 해당할 수도 있는 규정 같은데요. 폭행·협박 금지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양소영: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강효원: 제일 많이 이 규정으로 기소되고 형사처벌이 많이 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는 여섯 가지 행위를 열거하며 금지하고 있는데요.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호와 3호는 제가 합쳐서 설명 드리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호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호는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유사한 방법으로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양소영: 아, 이런 것도 금지하고 있군요.
◆ 강효원: 6호는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요함으로서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7호는 채무자의 직장, 거주지 등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입니다.
◇ 양소영: 한국사회가 워낙 가족 단위다 보니까 가족이 누가 채무를 지게 되면 부모님이나 자녀, 형제들이 다 빚을 대신 갚아주는 문화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분들한테 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네요. 사실 처벌 규정도 궁금하실 텐데 간단히 말씀해주시죠.
◆ 강효원: 벌금에서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고요. 폭행·협박·체포·감금·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나머지 말씀드린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아직도 그런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불법이고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허용되다보면 개인회생이란 절차가 무의미해지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해서 갚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러다가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이 되는 거 아닌가, 미래에 대해서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연 보내주신 분, 개인회생절차까지 진행 중인데도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강효원: 사연자 분 사연을 듣고 개인 사채를 쓰신 것 같아서, 혹시 이자제한법상의 위반이 있는지도 한 번 검토해봤습니다.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은 연 24%고요. 그래서 현재 5천만 원이 남은 상태에서 매월 50만 원씩 납부하였다고 하니 이율은 연 12%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자제한법 위반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채권자목록에도 지인분이 있는데, 계속 카톡으로 연락을 하고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말을 한다면 채권추심법 9조의 협박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해서 형사고소도 검토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오늘 사연주신 분은 해당되지 않지만, 청취자 분들 중에서 과도한 이자를 지급하시는 분들, 이자제한법을 넘어가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으시니까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강 변호사님 조언처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효원: 고맙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