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환경부 대책은 '재활용과 소각'

인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환경부 대책은 '재활용과 소각'

2021.07.07. 오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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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환경부 대책은 '재활용과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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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2026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매립지 포화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를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종량제 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하게 된다.

단, 수도권은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 소각시설의 규모와 설치기간 등을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1년 범위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위해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권역별 조정 계획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2개를 신설하고 기존 시설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소각시설 4개를 신설하고 5개를 증설할 계획이며, 재활용선별시설은 6곳을 신설하고 6개를 증설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양이 80%에서 90% 정도 감축되어 실제 매립되는 양은 10%에서 20%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수도권매립지 포화 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된 종량제 쓰레기 300만 톤 중에서 75만 톤 규모가 직매립 생활폐기물로 전체 양의 25%를 차지했다. 직매립 생활 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반입량 75만 톤의 15%에 해당하는 소각재만 발생한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매립지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선언하자 대체지를 찾기 위해 골머리를 앓았다. 1월,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공사에 위탁해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절차를 진행했지만 응모한 지자체가 한 군데도 없어 무산됐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특별지원금 2,500억 원과 주민편익시설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대체 매립지 면적도 줄였지만, 후보지를 찾지 못한 바 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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