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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는 오는 13일부터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신상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확보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를 주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고도 즉시 지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정지요청과 명단공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경우 양육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양육비 절반 이상을 주고 나머지 금액에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명단 공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실종이나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도 신상 공개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밀린 양육비가 5천만 원 이상 또는 3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최근 1년 동안 3차례 이상 해외에 다녀왔거나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는 출국금지 요청도 가능합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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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경우 양육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양육비 절반 이상을 주고 나머지 금액에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명단 공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실종이나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도 신상 공개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밀린 양육비가 5천만 원 이상 또는 3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최근 1년 동안 3차례 이상 해외에 다녀왔거나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는 출국금지 요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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