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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ywespeak.com/to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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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일본 정부가 올림픽 정신을 훼손했다며 이를 비판하는 포스터를 제작했다.
5일, 반크는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제국주의 부활의 선전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축하! 도쿄올림픽 신규종목 3관왕 스가'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제작했다. 포스터에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영토침략(독도)', '인종 차별(욱일기)', '역사 왜곡(손기정)'이라고 쓰여진 도쿄올림픽 시상대에 올라 있는 모습이 묘사돼 있다.
'3관왕'에 등극한 스가 총리의 유니폼에는 각각 독도, 욱일기, 故 손기정 선수가 그려져 있다. '독도'는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왜곡한 것을 상징하며 '욱일기'는 올림픽 경기장에서 욱일기를 들고 응원할 수 있게 허용한 점, '故 손기정 선수'는 올림픽 박물관에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손기정 선수를 일본인이라고 왜곡한 점을 비판하고 있다.
포스터 하단에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문제를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청원 주소(www.maywespeak.com/tokyo)도 쓰여 있다.
해당 링크에는 "IOC 집행위원회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를 징계하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돼 있으며 5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약 1,200명이 동의한 상태다.
영문과 한글로 병기된 청원은 "일본 정부는 2020 도쿄올림픽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였다"며 "일본 정부의 행위는 명백히 올림픽헌장 50조 2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 "올림픽헌장 50조 2항에서는 올림픽 장소, 베뉴 및 기타 구역에서 어떠한 형태의 시위나 정치적, 종교적 혹은 인종적 선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청원은 일본 정부에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자국 영토인 것처럼 표기한 지도를 스스로 삭제하고, 개최국으로서 올림픽 정신을 훼손한 행위를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IOC 집행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하고 올림픽헌장 제59조에 따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일본 올림픽 위원회(JOC), 도쿄도에 대한 시정 및 징계 조치를 하라"고 밝혔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5일, 반크는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제국주의 부활의 선전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축하! 도쿄올림픽 신규종목 3관왕 스가'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제작했다. 포스터에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영토침략(독도)', '인종 차별(욱일기)', '역사 왜곡(손기정)'이라고 쓰여진 도쿄올림픽 시상대에 올라 있는 모습이 묘사돼 있다.
'3관왕'에 등극한 스가 총리의 유니폼에는 각각 독도, 욱일기, 故 손기정 선수가 그려져 있다. '독도'는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왜곡한 것을 상징하며 '욱일기'는 올림픽 경기장에서 욱일기를 들고 응원할 수 있게 허용한 점, '故 손기정 선수'는 올림픽 박물관에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손기정 선수를 일본인이라고 왜곡한 점을 비판하고 있다.
포스터 하단에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문제를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청원 주소(www.maywespeak.com/tokyo)도 쓰여 있다.
해당 링크에는 "IOC 집행위원회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를 징계하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돼 있으며 5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약 1,200명이 동의한 상태다.
영문과 한글로 병기된 청원은 "일본 정부는 2020 도쿄올림픽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였다"며 "일본 정부의 행위는 명백히 올림픽헌장 50조 2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 "올림픽헌장 50조 2항에서는 올림픽 장소, 베뉴 및 기타 구역에서 어떠한 형태의 시위나 정치적, 종교적 혹은 인종적 선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청원은 일본 정부에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자국 영토인 것처럼 표기한 지도를 스스로 삭제하고, 개최국으로서 올림픽 정신을 훼손한 행위를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IOC 집행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하고 올림픽헌장 제59조에 따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일본 올림픽 위원회(JOC), 도쿄도에 대한 시정 및 징계 조치를 하라"고 밝혔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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