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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가까이 출장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연구비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대학 교수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 48살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교수의 범행으로 청렴하고 투명해야 할 연구비 집행에 불신이 초래됐다면서도 그동안 후학 양성을 위해 노력한 동시에, 빼돌린 금액이 많지 않고, 모두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 화성시의 한 사립대 교수인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학교에서 주관하는 공동연구지원사업 연구책임자로서 모두 65차례에 걸쳐 연구비 94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있지도 않은 회의에 참석한다며 출장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기차표를 예매해 학교에 제출한 뒤 출장비를 받고는 예매를 취소해 환불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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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기 화성시의 한 사립대 교수인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학교에서 주관하는 공동연구지원사업 연구책임자로서 모두 65차례에 걸쳐 연구비 94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있지도 않은 회의에 참석한다며 출장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기차표를 예매해 학교에 제출한 뒤 출장비를 받고는 예매를 취소해 환불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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