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법정 구속 윤석열 장모...검찰 구형 100% 인용

[뉴스큐] 법정 구속 윤석열 장모...검찰 구형 100% 인용

2021.07.02. 오후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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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오늘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3년을 구형했는데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상황에서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 전 총장 장모 사건, 무엇이 쟁점이고오늘 법원의 판단은 어땠는지 김광삼 변호사님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사건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 모 씨. 요양급여 22억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일단 기소가 됐고 검찰이 3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가 3년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사건인지부터 쉽게 설명해 주시죠.

[김광삼]
2013년도에요.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합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을 설립하는데 동업자가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말고 또 3명이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인 최 모 씨도 거기 이사로 등재를 해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사장으로 설립하는 데 관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의료인이 아니면 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그것은 죄가 될 것 같아요. 자신이 아무리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요양병원을 설립했는데 이게 우리 보통 말하는 사무장병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사무장이 운영하는데 의료인의 이름만 빌려서 의료재단을 설립했는데 그중에 1명이 바로 장모인 최 모 씨였던 거죠. 그래서 2013년도 5월부터 2015년도 5월, 2년 동안 요양병원을 설립했으니까 요양급여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22억 900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의료기관 자체의 설립 자체도 불법이고. 그럼 자격이 없는데 그 의료 요양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22억 9000만 원 상당은 사기다. 그래서 의료법 위반하고.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기가 아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이라는 죄명으로 기소가 된 거죠. 그래서 지난 5월 31일날 검찰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일반적으로 구형을 하면 형량이 선고형의 보통 반절 또는 3분의 2 정도 나오는데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이 그대로 선고되면서 법정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앵커]
재판부가 그대로 3년을 선고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광삼]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다는 거고.

[앵커]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병원을 만들었다?

[김광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요양급여를 편취한 그런 범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금액을 환원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전혀 환원이 안 됐다, 그런 취지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런 생각을 재판부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의 변호인은 그런 주장을 한 거죠. 자기가 적극적으로 요양병원 설립에 관여한 게 아니고 돈을 받을 목적으로 관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발만 담근 것이고. 그다음에 중간에 2년 동안 요양급여를 편취했다고 하는데 그 중간인 2014년도에 거기서 발을 뺐다는 거예요.

[앵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2억여 원의 요양급여를 받았는데 2014년에 발을 뺐다.

[김광삼]
그렇죠. 그래서 책임면제각서라는 걸 작성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도 이게 불법적인 요소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빠지니까 이에 대해서는 나는 책임을 면제하는 그런 걸 동업자들과 각서를 체결한 거죠. 그래서 나는 관여한 바가 없다. 그런 주장을 한 것 같은데.

[앵커]
그럼 같이 병원을 설립했던 공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범들은 어떻게 처벌받았습니까?

[김광삼]
공범은 3명인데요. 1명은 징역 4년 받고요. 나머지는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앵커]
언제요?

[김광삼]
그게 아마 한 2014년도 2015년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면 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는 그 당시에 왜 기소가 되지 않았느냐, 입건이 되지 않았냐. 그게 굉장히 궁금할 수 있고. 이건 윤석열 전 총장이 관여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 파주경찰서에서 수사를 했는데 책임면제각서도 있고 그다음에 장모 최 모 씨가 나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서 아예 경찰에서 입건을 안 했어요. 그래서 동업자 3명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서 구속이 되면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장모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할 사안이 아닙니다. 경찰 자체에서 아예 뺀 사건이죠.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관여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책임면제 각서라고 하셨는데. 그럼 책임면제각서 때문에 당시에 장모 최 모 씨가 조사나 수사를 받지 않은 것 아니었을까요, 혹시?

[김광삼]
일단 경찰에서는 아마 책임면제각서 때문에 입건하지 않았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설사 책임면제각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불법행위에 가담했으면 그것은 나중에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사실은 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 당시 때 물론 경찰이 그렇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전 총장이 그 당시 때 사건 공범들이 처벌받았을 때 위치, 직책이 뭐였습니까?

[김광삼]
약간 정정해야 할 건 경찰서에서 무혐의 결정을 낸 게 아니고 아예 입건을 안 했어요. 피의자로 입건이 아예 안 돼서 일단 범죄자로 보지 않은 거고요. 그런데 그때 2014~2016년도까지 윤석열 전 총장이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대전이나 대구고검에서 좌천돼 있을 때입니다, 고검 검사로서. 그래서 사실 그 사건에 과연 관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물론 장모가 내 사위가 검사다, 그렇게 과시는 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고검 검사이고 사실은 굉장히 좌전성 인사 때문에 검찰 내에서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었던 거죠.

[앵커]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의 개입 여부를 추가로 확인도 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김광삼]
그런데 이건 추가로 확인해 봤자 나올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찰서 자체에서 아예 피의자로 입건을 안 했고 또 범죄혐의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이건 만약에 이 사건이 검찰로 갔는데 검찰에서 그 부분을 누락을 했다든지 아니면 범죄혐의가 없는 걸로 결정을 내렸다고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검사로 있을 때니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공격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개입할 여지가 과연 전혀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출마 선언한 지 사흘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내년 대선 전까지 2심도 있을 거고 대법원 판결도 있을 거고. 계속 이게 이슈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김광삼]
일단 파장이 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 출마할 때 7월 2일, 오늘이죠. 장모의 선고 결과를 보고 출마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윤 전 총장이 오늘 유죄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의료계에 관여했기 때문에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료법 위반이 되고. 단지 형량에 있어서는 집행유예 정도 판결이 나올 거라고 예측했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형이 세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법정구속까지 됐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 가도를 달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적 영향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아주 짤막한 말을 내놨어요. 법적용에 있어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내놓기는 했지만 그래도 본인이 관여했던, 안 했던간에 장모의 사건이고 장모가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은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랄지 이번 사례 가지고 여당의 공격이 굉장히 심하게 있을 수 있죠.

[앵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유력 대선주자의 장모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앞으로 대선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사건 말고도요. 장모 사건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지금. 잔고 증명서 위조 또 양주 추모공원 경영권 편취, 이것도 지금 수사가 됐고 기소가 된 사건입니까, 뭐입니까?

[김광삼]
허위 잔고증명서는 그게 기소가 됐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아마 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다른 별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보는데 가장 문제되는 건이 허위 잔고증명서하고 도이치모터스 조가주작 사건이 상당히 문제가 될 여지들이 있다고 봅니다. 잔고증명서와 관련된 것은 본인이 사기로 고소했던 사람의 법정에 나가서 잔고증명서를 허위를 한 게 맞다.

[앵커]
본인이 인정했군요.

[김광삼]
그렇죠. 이건 처벌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런 취지로 증언했다는 내용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성격한 게 사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 잔고증명서와 관련해서는 기소가 될 가능성이 크고 기소가 됐고 그다음에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앵커]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불구속기소가 됐고요.

[김광삼]
불구속기소됐고요.

[앵커]
양주 추모공원 경영권 편취는 지금 경찰이 불기소의견 송치했는데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나봐요?

[김광삼]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기 때문에 오래전 얘기인 것 같아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서 사실은 경찰에서 불송치 하면 이의신청하면 검찰에서 보완 수사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아마 불기소 의견 송치했는데 검찰에서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다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수사 중인 것 중에 하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거든요.

[앵커]
거기에는 부인인 김건희 씨와도 관련돼 있는 것 아닙니까?

[김광삼]
김건희 씨와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김건희 씨 역할에 대해서는 사실 자세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단지 도이치모터스가 도이치파이낸셜이라는 금융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의 주식, 주주로서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가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에 협찬을 했다. 그러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와 어떤 관련성은 대부분 추론적인 거고요. 단지 장모 관련된 부분은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그 회사의 이사가 주가조작을 관여했는데 거기에는 주가조작하면 IP라고 해서 접속을 해야 하잖아요. 그때...

[앵커]
어디서 했는지 알 수 있죠.

[김광삼]
그렇죠. 윤 전 총장의 장모의 계좌로 IP 접속을 계속한 게 있다. 그러면 윤 전 총장의 장모 계좌를 관리한 게 아니냐. 그러면 사고팔고 했다고 하면 이건 주가조작에 관여한 걸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인돼야 한다. 그런데 정말 확인이 된다고 하면 주가조작이랄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허위잔고증명서 이런 것들이 문제될 소지는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또 부인 관련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또 일부 의혹들은 기소가 됐고 아니면 지금 장모 최 모 씨의 경우에 오늘 요양급여 22억여 원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일단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됐습니다. 앞으로 대선 정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박조은 (jo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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