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서문과 미투' 피해자 도운 교수...이메일 무단 열람 혐의로 검찰 송치

'서울대 서문과 미투' 피해자 도운 교수...이메일 무단 열람 혐의로 검찰 송치

2021.07.01. 오후 6:4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미투 사건의 피해자를 돕던 교수가 가해 교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 교수를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18년, 서어서문학과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돕는 과정에서 같은 과 강사 B 씨가 무단으로 열람한 가해 교수의 이메일 내용을 공유 받고, 특정 내용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대는 지난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해 교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