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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검사들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사실을 기소 3개월 뒤에 볼 수 있도록 검찰 내부망이 개편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25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개정해, 기소 뒤 3개월이 지나야 공소사실이 검색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기소 뒤 3개월 전 검사가 공소사실을 보려면 해당 수사팀에 공문을 보내야 합니다.
기존엔 검사라면 누구나 내부망에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해 기능을 개선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범계 장관은 지난달,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논란이 일자, 대검찰청에 진상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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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엔 검사라면 누구나 내부망에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해 기능을 개선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범계 장관은 지난달,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논란이 일자, 대검찰청에 진상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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