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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에 성범죄가 의심되는 글을 올렸다가 임용이 취소된 공무원 임용후보자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5일, 7급 공무원 임용후보자 A 씨를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5월 샤워 중인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A 씨의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온 뒤 자체 조사를 통해 임용을 취소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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