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술 마시고 들어와" 아내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형

"왜 술 마시고 들어와" 아내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형

2021.06.25. 오후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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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다며 아내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밤 9시 반쯤 인천시 부평구의 자택에서 40대 아내의 복부와 가슴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아내가 술을 마시고 귀가한 것을 탓하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내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해 보인다며,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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