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경력 기준 늘어나면 전문성 확보 어려워"

"판사 임용경력 기준 늘어나면 전문성 확보 어려워"

2021.06.25. 오후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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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법조 경력 기준이 늘어나면 재판의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찬영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법정책연구원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연 법관 임용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법원 외부에서 오래 활동한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법관 임용만으로는 재판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법부는 최소 법조 경력을 보유해야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현재는 최소 경력이 5년이지만 내년부터는 7년, 2026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윤 연구위원은 판사로 임용되기 전 변호사로 오래 활동해야 하는데 이들이 전문성을 획득해도 법원이 임용 신청을 끌어낼 유인이 부족하고, 오히려 자신의 직역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경우 임용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신유 춘천지법 영월지원 부장판사는 현재 법원 인사 방식을 볼 때 법원의 인사와 재판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적은 것이 5년 기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조 경력 기준 문제는 사법개혁의 장기적 방향과 함께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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