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타다 금지법' 합헌 결정...타다 측 헌법소원 기각

헌재, '타다 금지법' 합헌 결정...타다 측 헌법소원 기각

2021.06.24. 오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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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타다 운영사 측이 낸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타다 서비스 운영 중단의 배경이 됐던 만큼 헌재 판단에 관심이 쏠렸었는데, '합헌' 결정이 나왔네요?

[기자]
네, 조금 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입니다.

'타다'는 승합차를 대여해주면서 운전자까지 함께 알선해서 사실상 택시처럼 이용하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인데요.

헌재는 지난해 개정된 여객운수법이 타다와 같은 승합차 임차 서비스의 목적과 사용시간, 장소를 제한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개정 여객운수법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헌재는 우선 자동차 대여업에 운전자 알선을 결합하는 형태로 사실상 택시처럼 운영되는 타다 서비스가 기존 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게 되는 불균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 여객운수법은 이런 불균형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알선을 관광목적으로 한정하고 사용 시간 6시간과 대여, 반납 장소를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한 것도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승합차 임차 서비스와 기존 택시운송업과의 갈등을 사전에 막는 측면도 있다며 개정 여객운수법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타다 측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개정법안 시행 전 1년 6개월의 기간을 두어 법적 여건 변화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며,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의 판단에 타다 측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여객운수법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경수[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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