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만난 친구 온 몸에 멍... 대체 무슨 일이

오랜만에 만난 친구 온 몸에 멍... 대체 무슨 일이

2021.06.23. 오전 11:3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6월 23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유미 법제처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김유미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김유미 사무관(이하 김유미):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자, 먼저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보죠. ‘어느덧 세월이 지나 소위 남들이 말하는 노인에 해당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얼마 전 젊었을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친구의 몸 구석구석에 멍이 들어있지 뭐에요. 친구에게 사정을 물어보니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노인들이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령이 있을까요?‘ 얼마 전 6월 15일은 노인학대예방의 날이었는데요. 보건복지부와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 학대 신고 건수가 2019년을 기준으로 1만 6천여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학대받는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도 있는 겁니까?

◆ 김유미: 네, 노인학대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벌칙 등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⓵ 폭행 또는 상해 ⓶ 성폭행·성희롱 ⓷ 유기 또는 방임 ⓸ 구걸하게 하는 행위 ⓹ 증여·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⓺ 폭언, 협박, 위협 등 정서적 학대
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행위의 종류에 따라서 벌칙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폭행을 가하거나 성폭행·성희롱, 방임행위, 구걸행위, 정서적 학대행위의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3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증여·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4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최형진: 그런데, 벌칙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인을 학대하는 노인학대 행위자의
행동 교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 김유미: 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운영 중인데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된 조항이 개정된 「노인복지법」이 오는 6월 30일 시행됩니다. 새롭게 개정된 내용으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6에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를 제공하는 경우 노인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치료 등을 받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39조의20제5항에 따라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후 관리 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최형진: 네,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법제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유미: 감사합니다.

이은지 PD[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