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끼리 친해지자"…여대 신입생 채팅방서 접근
그려준다며 사진 요구…선물 준다고 주소 묻기도
찜찜해서 전화 걸었더니…받은 사람은 남성
처벌 근거 불명확…경찰, 적용 법리에 ’고심’
그려준다며 사진 요구…선물 준다고 주소 묻기도
찜찜해서 전화 걸었더니…받은 사람은 남성
처벌 근거 불명확…경찰, 적용 법리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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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자대학 새내기 커뮤니티에서 친해진 동기들에게 개인 정보를 알아내는 남성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해자가 한둘이 아닌데 이 남성을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대 신입생 A 씨,
지난 3월, 새내기 단체채팅방에 들어갔는데 '이미담'이라는 동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친해지고 싶다'는 동기에게 A 씨는 흔쾌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A 씨 / 피해자 : 굉장히 친해졌었어요. 개인 일상생활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던 편이고 고민 상담도 많이 했었고….]
이 씨는 그림을 그려주겠다며 A 씨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고, 선물을 보내겠다며 집 주소도 물었습니다.
거절하기 미안해 알려줬지만, 찜찜함을 지울 수 없어 직접 전화를 걸어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남성이었던 겁니다.
[A 씨 / 피해자 : 처음엔 이미담이 동생이라고 자기는 이미담 오빠라면서 저랑 통화했을 때, 이미담이란 이름은 지어낸 게 맞다고….]
왜 이런 거냐고 따져 묻자 남성은 단순히 궁금해서 사진과 주소를 요구했을 뿐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이미담 (가명) : 여대가 궁금하기도 했어요. 저는 선물 줄려고 했던 거 말고는 진짜 없어요.]
대학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리니 같은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을 빌리고 싶다며 집 앞까지 찾아왔다는 경우도 있고,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B 씨 / 피해자 : 2020년도 2월쯤이었고요. 저희 학교 바로 밑에 큰 불교 사원이 있는데 거기를 지나갈 때 딱 카톡이 왔어요. "언니 지금 학교 밑에 사원 거기 지나가고 있지 않냐"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습니다.
사진과 주소를 피해자 스스로 제공한 데다 지속적으로 괴롭힘이 이어진 것이 아니라 스토킹이라 보기도 어려운 겁니다.
[이은의 / 변호사 : 이 사건처럼 속여서 사진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이걸 범죄로 의율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입법 공백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개인 정보가 악용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피해자들.
경찰은 어떤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희재[parkhj022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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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대학 새내기 커뮤니티에서 친해진 동기들에게 개인 정보를 알아내는 남성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해자가 한둘이 아닌데 이 남성을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대 신입생 A 씨,
지난 3월, 새내기 단체채팅방에 들어갔는데 '이미담'이라는 동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친해지고 싶다'는 동기에게 A 씨는 흔쾌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A 씨 / 피해자 : 굉장히 친해졌었어요. 개인 일상생활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던 편이고 고민 상담도 많이 했었고….]
이 씨는 그림을 그려주겠다며 A 씨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고, 선물을 보내겠다며 집 주소도 물었습니다.
거절하기 미안해 알려줬지만, 찜찜함을 지울 수 없어 직접 전화를 걸어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남성이었던 겁니다.
[A 씨 / 피해자 : 처음엔 이미담이 동생이라고 자기는 이미담 오빠라면서 저랑 통화했을 때, 이미담이란 이름은 지어낸 게 맞다고….]
왜 이런 거냐고 따져 묻자 남성은 단순히 궁금해서 사진과 주소를 요구했을 뿐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이미담 (가명) : 여대가 궁금하기도 했어요. 저는 선물 줄려고 했던 거 말고는 진짜 없어요.]
대학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리니 같은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을 빌리고 싶다며 집 앞까지 찾아왔다는 경우도 있고,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B 씨 / 피해자 : 2020년도 2월쯤이었고요. 저희 학교 바로 밑에 큰 불교 사원이 있는데 거기를 지나갈 때 딱 카톡이 왔어요. "언니 지금 학교 밑에 사원 거기 지나가고 있지 않냐"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습니다.
사진과 주소를 피해자 스스로 제공한 데다 지속적으로 괴롭힘이 이어진 것이 아니라 스토킹이라 보기도 어려운 겁니다.
[이은의 / 변호사 : 이 사건처럼 속여서 사진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이걸 범죄로 의율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입법 공백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개인 정보가 악용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피해자들.
경찰은 어떤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희재[parkhj022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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