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인 공연 투자금 '먹튀' 공연감독 1심 집행유예

송가인 공연 투자금 '먹튀' 공연감독 1심 집행유예

2021.06.22. 오전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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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가수 송가인 씨의 공연에 투자하면 이자를 얹어주겠다며 억대 금액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공연기획사 PD 겸 감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연기획사 PD 겸 감독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의도가 충분했다고 판단하면서도, 뒤늦게나마 피해가 복구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피해자에게 '송가인 씨 공연을 맡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한 달 후 15~20% 이자를 얹어 갚겠다고 약속하고 1억6천만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연 흥행이 예상보다 저조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을 뿐 피해자를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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