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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숨진 노동자 A 씨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회사 중간 관리자라는 업무상 지위에서 부하 직원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회식에 참석했고, 사고 당일 과음했지만 퇴근 경로는 통상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2월 회사 송년회를 마친 뒤 버스를 타고 귀가하다 잠이 드는 바람에 집 앞 정류장을 지나쳐 내렸고, 곧장 도로를 건너던 중 달려오던 마을버스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유족은 통상적인 퇴근길에 사고가 났다며 장의비와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당시 A 씨가 참석한 3차 회식이 회사가 주관한 공식 모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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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숨진 노동자 A 씨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회사 중간 관리자라는 업무상 지위에서 부하 직원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회식에 참석했고, 사고 당일 과음했지만 퇴근 경로는 통상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2월 회사 송년회를 마친 뒤 버스를 타고 귀가하다 잠이 드는 바람에 집 앞 정류장을 지나쳐 내렸고, 곧장 도로를 건너던 중 달려오던 마을버스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유족은 통상적인 퇴근길에 사고가 났다며 장의비와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당시 A 씨가 참석한 3차 회식이 회사가 주관한 공식 모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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