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폭행 혐의' 동작구의원 항소심에서 감형

'김병기 의원 폭행 혐의' 동작구의원 항소심에서 감형

2021.06.18. 오후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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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기 서울 동작구의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폭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명기 구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진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무고 혐의에 대해 법률 전문가가 아닌 김명기 구의원이 사실이 아닌 의견을 표현했다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구의원으로 관련 전과가 있는데도 폭행과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상해 정도가 가볍고, 범행이 우발적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명기 구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민주당 정당선거사무소장의 멱살을 잡고, 항의하는 김병기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후 김병기 의원실 관계자가 자신을 감금했다면서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한 무고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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