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개편안 입법예고...장관승인 제외·경제범죄 수사 가능

검찰 조직개편안 입법예고...장관승인 제외·경제범죄 수사 가능

2021.06.18. 오후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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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 축소’ 檢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지청 직접 수사할 때 ’장관 승인’ 내용 제외
전담부서 없는 곳에선 ’형사 말부’만 수사 가능
지검·지청 수사 개시 전 검찰총장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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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대검과의 신경전 끝에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검찰 조직개편안 최종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청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은 빠졌고 일반 형사부에서는 경제범죄 가운데 고소 사건은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논란 끝에 검찰 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 됐는데요.

어떤 내용이 수정됐나요?

[기자]
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법무부 검찰 조직개편안 최종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입법예고 된 조직개편안을 보면 검찰청 산하 지청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수사팀을 꾸려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제외됐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 지휘에 개입하려 한다는 검찰 반발이 거셌던 부분인데, 법무부가 한발 물러선 겁니다.

다만 반부패·강력수사부 등 6대 범죄 수사 전담 부서가 없는 곳에서는 형사부의 가장 마지막 부서, '형사 말부'에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지방검찰청과 지청 모두 수사를 개시하려면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 다른 형사부에서는 경찰 송치 사건 등 외에 6대 범죄 수사를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요.

이번 수정안에서는 6대 범죄 가운데 '경제범죄', 그 가운데서도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부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그나마 범위를 조금 넓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소 사건 외에 자체 인지했거나 고발이 들어온 사건은 물론 경제범죄 외 다른 6대 범죄, 즉 부패범죄나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부에서 자체 수사 개시가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 따라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 등 사법통제 업무를 담당할 인권보호부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8개 지방검찰청에 신설됩니다.

인권보호부가 신설되면서 일부 지방검찰청의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형사부 등이 통폐합되고,

대검 요청을 수용해 부산지검에도 반부패수사 기능을 더해 반부패·강력수사부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칠 예정이고, 행정안전부는 이 기간에 법무부와 대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조회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22일 자정까지인 만큼 조직개편안은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그 이후에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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