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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승소 판결이 확정된 1차 위안부 피해 배상 소송에서 소송 비용은 일본에 강제로 받을 수 없다는 법원 결정에 피해자들이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8일) 위안부 피해자 소송대리인이 지난 14일 법원에 제기한 추심 결정 항고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각하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 한 사람에 1억 원씩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우리 정부에서 일부 소송 비용 납부를 유예받았는데, 지난 3월 법원 정기 인사로 바뀐 재판부가 일본 정부에서 강제로 받을 수 있는 소송 비용은 없다고 결정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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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 한 사람에 1억 원씩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우리 정부에서 일부 소송 비용 납부를 유예받았는데, 지난 3월 법원 정기 인사로 바뀐 재판부가 일본 정부에서 강제로 받을 수 있는 소송 비용은 없다고 결정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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