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집으로 부른 '내연남', 주거칩입 유죄? 무죄?

아내가 집으로 부른 '내연남', 주거칩입 유죄? 무죄?

2021.06.16. 오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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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내연 관계인 B 씨 부부 집 3차례 들어가
B 씨 남편 승낙 없어…검찰, 주거침입죄로 기소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안 중요성 고려해 공개변론
검찰·변호인 측, 유무죄 두고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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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주인 의사에 반해 집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내연녀인 유부녀 집에 그 남편 몰래 들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이 판결을 앞두고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A 씨는 내연 관계인 유부녀 B 씨의 동의를 받고 불륜 목적으로 B 씨 부부가 사는 집에 세 차례 들어갔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 남편의 승낙은 없었던 만큼, 검찰은 '주거침입죄'가 인정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1심은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결과는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공동거주자 사이에 승낙의 의사가 대립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논의는 국민의 일상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핵심 쟁점은 다른 사람이 공동거주자 가운데 한 명의 승인을 받아 공동 주거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느냐입니다.

검찰은 헌법상 주거의 자유가 공동거주자 모두에게 보장돼야 한다며 출입을 승낙할 자유보다 각자의 주거 평온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근수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 1인의 승낙이 있었다는 이유로 다른 공동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피고인 측은 이번 사건을 처벌하면 부재중 거주자의 의사가 우선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미 폐지된 간통죄를 우회적으로 처벌하는 것과도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안정훈 / 피고인 A 씨 변호인 : 주거의 출입에 대한 공동거주자 사이의 의견 대립은 어디까지나 그 공동체 내부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재현 교수는 공동거주자 모두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피고인 측 참고인인 김성규 교수는 한 사람의 승낙을 받고 집에 들어간 행위 자체는 주거의 평온을 현실적으로 침해한 것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간접적으로 반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게 40년 동안 유지돼온 판례입니다.

판례가 변경되면 여파가 클 수밖에 없는 만큼, 대법원은 논의 내용 등을 토대로 사안을 신중히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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