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서 여성 성고문한 한국인 남성...'징역 46년' 구형

터키서 여성 성고문한 한국인 남성...'징역 46년' 구형

2021.06.16. 오후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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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서 여성 성고문한 한국인 남성...'징역 4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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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이스탄불 검찰이 20대 여성을 고문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한국인 남성에게 징역 46년을 구형했다.

15일 터키 일간지 데일리 사바는 이스탄불 검찰이 20대 한국인 여성을 구타, 고문하고 성폭행하는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남성 이 모 씨(44)에게 징역 46년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이스탄불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이스탄불 움라니예의 한 주택에 피해자를 감금한 채, 담뱃불로 화상을 입히고, 둔기로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고문하고, 영상 촬영도 강요했다.

이 씨는 피해자에게 "만약 도망칠 경우 음란물 사이트에 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오랜 시간 감금돼 있었다.

지난 3월 현지 경찰에 체포된 이 씨는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성관계는 합의로 이루어졌고 고문에 해당하는 행위는 '성적 판타지 역할극'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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