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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6월 16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유미 법제처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수요일은 알아둬야 손해 안보는 생활 법령을 알아봅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김유미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김유미 사무관(이하 김유미):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자, 먼저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보죠. ‘집 앞에 규모가 큰 놀이터가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을 포함해서 많은 아이들이 그 놀이터에서 함께 놀곤 합니다. 규모가 크다보니 다양한 사람들이 놀이터에 와서 휴식을 취하곤 하는데요. 놀이터의 시설을 훼손하는 사람들도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행여나 이렇게 훼손된 시설 때문에 아이들이 다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사용하는 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법률이 있나요?‘ 그네, 미끄럼틀 등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외 놀이터를 어린이놀이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놀이시설은 주택단지는 물론이고, 공원, 학교 등 다양한 곳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김유미: 네, 맞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주 이용자인 어린이들이 마음껏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제한 행위를 신설하는 규정이 오는 6월 23일부터 새롭게 시행됩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어린이놀이시설 내 제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게 된 건데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의3 제1항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의3 제2항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이러한 제한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만약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어린이가 다쳤다면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있나요?
◆ 김유미: 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관리주체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의 보험한도액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4항 및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사망의 경우에는 8천만 원, 부상의 경우에는 부상의 정도 및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 장해가 생긴 경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관련 법령을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네,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법제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유미: 감사합니다.
이은지 PD[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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