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도대체 그 '컴퓨터'는 어디에 있었나?...논란의 정경심 재판

[뉴있저] 도대체 그 '컴퓨터'는 어디에 있었나?...논란의 정경심 재판

2021.06.15. 오후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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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서기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여전히 이른바 '표창장 PC'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 분위기는 어땠는지, 직접 다녀온 서기호 변호사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상당히 뜨거운 대격돌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소심이 시작된 뒤에 변호인단이 계속해서 새로운 증거를 내놓으면서 검찰의 이른바 PC,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 포렌식한 결과를 계속 반박해 나갔는데 검찰이 대응을 안 하니까 재판부에서 검찰이 설명을 하시고 싶은 대로 좀 하시죠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게 어제 격돌할 거다라고 했는데 격돌한 결과만 우선 먼저 듣는다면 어떤 것 같습니까?

[서기호]
제가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변호인 측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1차, 2차 공판 때 변호인이 제기했던 여러 가지 몇 가지 검찰의 증거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해명을 못 했고요.

그 외에 검찰이 다른 부분을 변론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어제 법정에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변호인 측이 반박을 바로 했기 때문에 검찰 측의 주장은 오히려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반대로 검찰을 향해서 변호인 측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은 여전히 해명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앵커]
이 사건이 복잡하기도 하지만 정리를 해 보면 변호인 측에서는 아무튼 2013년 1월, 5월, 8월 이때 동양대에서 그 컴퓨터가 있던 게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검찰은 이걸 뒤집어야 되는데 이번에 들고 나온 게 아마 1월, 8월에 뭔가 사용한 흔적이 있다. 그런데 그 사용한 곳이 바로 방배동 집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갖고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씩 짚어봐야겠는데 여전히 IP 주소는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기호]
정확하게 말하자면 변호인 측의 주장을 검찰이 왜곡해서 그렇게 반박을 한 셈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변호인 측은 IP 주소로 장소를 특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게 전혀 아니고 137로 끝나는 IP 주소가 나오다가 112로 끝나는 IP 주소가 1년 1개월 정도 또 다른 IP가 나오다가 다시 137, 원래의 IP가 다시 복귀를 한 게 나온다. 그러면 그 중간에 다른 IP 주소가 나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물론 이 PC 위치가 옮겨졌다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그게 다시 137로 회복됐다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다음에 PC가 2대였습니다. 1호, 2호. 그런데 2호 PC는 IP가 변동된 게 없거든요. 그런데 1호 PC만 변동됐다는 말이죠.

[앵커]
그러면 방배동 집에서 정경심 교수가 계속 2개의 컴퓨터를 갖고 썼다고 하는 검찰 주장을 증명하려면 둘 다 똑같아야 되는데 하나는 IP 주소가 계속 바뀌고 하나는 한 번도 안 바뀌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서기호]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 측은 그 IP 주소가 중간에 바뀌었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게 그 시기에 동양대에 있었다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외에 네트워크가 중간에 여러 차례 변동된다든지 몇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은 변호인이 그 IP 주소로 장소를 특정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변론한 것처럼 왜곡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 IP 공방처럼 비쳐졌는데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변호인 측은 오로지 그것만 가지고 동양대에 있었다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특히 2차 공판 때 변호인 측이 내놓았던 추가 증거 중에 1월인가 2월인가 그 무렵인데요. 그때는 복합기 설치 흔적이 있고요. 그런데 그 복합기는 방배동 자택에서 사용한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5월달 같은 경우는 정경심 교수님이 동양대에서 회의를 하거나, 화요일날 회의. 또 월요일날은 영어 수업 이렇게 있었는데 그 수업이나 회의가 있기 직전 15분 전에 그 컴퓨터를 사용한 흔적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월요일, 화요일 회의나 수업 때 정경심 교수님이 동양대에 분명히 계셨기 때문에 그 직전에 사용된 흔적도 결국 동양대에 PC가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우체국, 동양대 바로 근처에 차로 가면 5분 이내 거리에 있는 풍기 우체국이라는 곳에서 우편물을 등기우편 발송한 게 흔적이 있습니다. 보낸 영수증이 나왔고 또 보내기 직전과 직후에 컴퓨터에서 작업을 한 흔적이 또 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기호]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정도의 얘기는 1심 재판에서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는. 1심 재판부 판결이 있을 텐데요.

[서기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1심에서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랬냐면 검찰에서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 가면서 거기에 들어 있던 하드웨어 내용을 피고인 측에 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고인 측은 그 컴퓨터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혼선이 많이 빚어졌었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방어가. 그랬는데 항소심에 와서야 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복제해서 피고인 측에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고인 측이 굉장히 비싼 돈을 들여서 포렌식 전문가에게 이걸 별도로 포렌식을맡겨봤더니 피고인조차도 몰랐던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이 컴퓨터를 2013년 8월 이전에 주로 사용했던 게 아닙니다. 그때는 동양대 공용으로 사용을 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PC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포렌식을 직접 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피고인도 알 수 없었던 내용들이 있었다.

[서기호]
그래서 그게 항소심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번에 들고 나온 것은 집에서 아들을 정경심 교수가 야단치는 것이 PC에 파일로 들어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방배동에 늘 이 PC는 있었던 거 아니냐,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서기호]
그렇습니다. 위조의 시간이라고 주장하는 그 2013년 6월 16일, 그 무렵에 PC 1호에 정경심 교수님이 아들을 훈계하는 음성 파일이 녹음된 게 있었는데 그게 저장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표창장을 위조한 시기는 6월로 예상이 되는데 야단친 건 1월에도 한 번, 8월에도 한 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기호]
그 시간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네요. 검찰이 그걸 변론하면서 그걸 증거로 제출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 훈계하는 내용이 방배동 자택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게 PC 1호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PC 1호가 그 무렵에 방배동에 있었다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변호인 측의 반론은 뭐였냐면 그 PC 1호 자체로 녹음한 게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해서 그 녹음 파일이 PC 1호로 저장이 된 거다. 나중에 저장을 한 거다, 이렇게 한 거죠.

[앵커]
그러니까 아들을 야단치면서 스마트폰에 녹음을 했놨다가 나중에 PC에 옮겨서 저장해놓은 거다라는 게 지금...

[서기호]
그렇기 때문에 방배동 자택에 PC 1호가 있었다는 증거가 아니고 녹음은 스마트폰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방배동 자택에서 녹음을 해 놨다가 그것을 나중에 동양대에 설치되어 있는 PC 1호에다 저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주장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 그게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는 증거는 아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은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스마트폰과 PC가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녹음되는 순간 여기에 파일로 저장되면서 작성 날짜가 적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건 기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서기호]
일단 변호인 측이 그 부분에 대한 다시 재반박을 했는데요. 연동하는, 그 동기화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적도 없고 그걸 사용한 적도 없다. 그것은 포렌식을 해 보면 검찰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설령 동기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전히 남는 문제는 스마트폰으로 녹음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PC 1호가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는 증거는 또 아니라는 거죠. 동기화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게 동양대에 PC 1호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기화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이 동기화된 거라고 하는 재반박은 전혀 사실 의미가 없는 재반박이었던 겁니다.

[앵커]
2013년이면 한 8년 전인데 그때도 개인 PC에 스마트폰이 바로 동기화 되는 앱이 있었는지는 이건 기자들이 취재하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서기호]
그러니까 핵심은 동기화 되냐, 안 되냐보다도 PC로 녹음을 한 게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했기 때문에 이 PC가 그때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라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죠.

[앵커]
PC가 어디에 있었더라도 동기화 되어 있었으면 거기에 기록될 수 있으니까요.

[서기호]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반박을 하면서 그걸 제시할 때는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해 보이는데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했지, PC로 녹음한 게 아니다, 이 말 한 마디로 검찰의 증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앵커]
증거로서는 의미가 없어져버린 거군요.

[서기호]
더군다나 음성 내용을 검찰이 재판정의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바로 재생을 해 버렸는데 정경심 교수님이 약간 화가 난 상태에서 아들을 훈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훈계하는 내용이든 어쨌든 간에 그 내용 자체는 이 사건과, 그러니까 그 PC가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는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음성파일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검찰 주장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변호인 측이 그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앵커]
이의제기를 했군요.

[서기호]
이의제기를 했고 재판장이 바로 중단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앵커]
사실 그런 경우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것을 갑자기 검찰이 꺼내고 재판부가 그건 아니다라고 자제를 시킨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기호]
맞습니다. 그것의 연장선상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의도된 거였다고 봅니다. 검찰은 그것을 법정에서 재생을 시킴으로써 거기 법정에서 타이핑하고 있는 기자들이 그걸 다 타이핑해서 기사화 하면 이 사건의 본질과는 관계없이 훈계하는 내용, 이런 부분들이 대서특필될 수 있기 때문에요.

[앵커]
그러면 이제 결심공판까지는 공판이 몇 번 남았습니까? 기일이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서기호]
6월 28일, 그러니까 2주 후에 한 번 있고 그다음에 또 2주 후에. 그러니까 7월 12일날이 마지막 재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6월 28일, 그러니까 2주 후에 재판을 마치려고 예상했었는데 재판장께서 어제 공방을 쭉 지켜보시더니 이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부분이 좀 더 심리가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인정을 하셔서 한 번 더 연장을 한 셈이 됐습니다.

[앵커]
재판, 어느 쪽이 이길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면 예단하는 게 돼서 그건 좀 곤란하지만 결심 전 마지막 공판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뭐가 쟁점이 돼서 얼마나 치열하게 공방이 오고 가겠습니까?

[서기호]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항소심 재판장께서는 2차 공판 때까지는 이 표창장 위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집중심리를 해 보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들어보자라고 하는 변호인 측의 제안을 기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최성해 총장에 대해서 다시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때까지만 해도 검찰이 충분히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판단하셨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그날 2차 공판 때 검찰이 나중에 변론했거든요. 변호인 측이 먼저 변론하고 검찰이 나중에 변론하다 보니까 검찰의 반론이 그럴 듯해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추가로 나온 의견서를 쭉 읽어보고 하시면서 이게 변호인 측의 새로운 문제제기가 상당히 그럴 듯하다라고 보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걸 좀 더 집중적으로 심리해 보자 이렇게 해서 표창장 위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은 언론이 대대적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엄청난 의혹들을 많이 내놨기 때문에 그 의혹들이 진실로 규명이 되는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도 언론이 그만큼 열심히 자세하게 전달을 했으면 국민들이 판단하기가 쉬운데 오히려 공판 기사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직접 참관하신 서 변호사님을 모셔서 얘기를 듣습니다. 언론이 뭔가 새로 가질 기회도 한 번밖에 안 남았군요. 좀 아쉽네요.

[서기호]
그리고 좀 다행스러운 것은 어제 재판 결과 그 이후에 언론 보도 내용을 보니까 피고인 측의 주장을 많이 실어준 기사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예전보다는 피고인의 반론이 언론 보도로 조금씩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조국의 시간이라는 그 책 덕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럴 수도 있겠군요. 변호사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기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서기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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