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찰 수사관 전입 규정 신설

공수처, 검찰 수사관 전입 규정 신설

2021.06.15. 오전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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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 수사관이 공수처로 전입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에서 파견된 수사관이 채용 절차 대신 전입을 통해 공수처 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관보에 고시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조치가 업무의 연속성 확보와 조직 운영의 안정, 수사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출범 직후 검찰청에서 파견 온 수사관은 모두 10명으로 이들의 파견 기간은 다음 달 중순에 끝납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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