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대검찰청도 압수수색...반환점 돌았다

세월호 특검, 대검찰청도 압수수색...반환점 돌았다

2021.06.14. 오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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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해경과 해군에 이어 대검찰청도 압수수색 했습니다.

수사 반환점을 돈 특검은 관련 기록 확보와 함께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특검이 출범 한 달 만에 대검찰청 포렌식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로, 세월호 영상저장장치인 DVR 수거 과정에 대한 영상과 자료 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특히, 과거 세월호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단과 광주지검 등의 수사 자료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일부터 며칠에 걸쳐 해경과 해군 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가 상자 30여 개 분량에, 전자정보도 100TB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13일 공식 출범한 세월호 특검팀이 규명해야 할 핵심 의혹은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과, 해군과 해경의 'DVR 바꿔치기' 의혹 등입니다.

특검은 세월호 사건을 조사했던 사회적 참사위원회와 DVR 수거과정 의혹을 제기했던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의혹의 실체를 파악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엔 세월호 DVR 하드디스크와 영상복원데이터 등의 감정도 의뢰해 복원 여부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수사 기한 60일의 반환점도 돌면서, 남은 한 달 수사는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사람은 11명에 달하지만, 아직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피의자는 없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난 데다, 압수수색 외에 국회와 검찰 등으로부터 입수한 기록들만 800여 권 분량과 전자정보 40여 TB 분량에 달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도 시일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한을 30일 더 연장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월호 특검은 지난달 공식 출범을 알리며 증거가 가리키는 데로 따라가다 보면 진실에 도달하리라 생각한다고 수사의 첫발을 뗐습니다.

연이은 압수수색으로 관련 자료는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남은 기간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손효정[sonhj071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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