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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전 리드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리드 부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과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박 전 부회장이 8백억 원이 넘는 리드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사건과의 양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부회장은 라임으로부터 투자받기 위해 김정수 리드 회장과 공모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금품과 명품 시계, 외제차 리스 등 모두 14억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우철희[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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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죄질과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박 전 부회장이 8백억 원이 넘는 리드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사건과의 양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부회장은 라임으로부터 투자받기 위해 김정수 리드 회장과 공모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금품과 명품 시계, 외제차 리스 등 모두 14억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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