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해체계획서 따르지 않았다?..."엉터리 해체계획서"

[뉴스큐] 해체계획서 따르지 않았다?..."엉터리 해체계획서"

2021.06.11. 오후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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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최명기 동신대학교 전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무엇보다 이렇게 건물이 무너진 데는 철거 과정에 부실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제가 된 이번 해체계획서를 직접 검토하신 최명기 동신대학교 전 교수님과 함께 이번 부실 철거 의혹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도 나와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해체계획서를 직접 보셨다면서요?

[최명기]
제가 오늘 아침에 강은미 의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료를 봤습니다.

[앵커]
해체계획서를 보면 먼저 해체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된 게 맞습니까?

[최명기]
결론적으로는 제대로 작성된 게 아닙니다.

[앵커]
뭐가 잘못된 겁니까?

[최명기]
실제 해체계획서가 크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너무 일반적인 내용 위주로 돼 있고 특히 현재 해체하고자 하는 그 건물에 대해서 실질적인 해체계획서가 작성이 안 돼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무너진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해체계획서는 없었다.

[최명기]
네, 그렇죠.

[앵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그래픽이 건축물 철거공사 계획이라고 그래서 해체계획서에 있던 내용입니다. 이대로 따르지 않은 점도 있는 거죠?

[최명기]
그렇죠.

[앵커]
어떻습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최명기]
지금 당초 해체계획서상에서는 건물 측면에서부터 해체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긴 장비, 여기서 긴 장비라는 것은 굴삭기 중에서 붐이라고 하는 장비를 이야기하는데 이 장비를 이용해서 최대한 압쇄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층 높이 잔재물을 깔고 장비가 올라타서 작업을 하게 돼 있는데 실제 해체계획서상에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시공 과정에서는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가운데 중간 부분을 해체하면서 건물을 자연적으로 무너뜨리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해체계획서와 실제 현재 시공 방법 자체가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라고, 정비사업을 하려면 해체할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건물건물마다 해체계획을 다 따로 작성해야 되는 겁니까?

[최명기]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해체계획서를 보니까 실제 해체허가서류, 그러니까 해체허가를 신청했던 서류에는 이번에 붕괴됐던 건물 1개동만 신청돼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첨부하게 되는 해체계획서는 아마 2차 철거계획인 총 11개 동에 대해서 현재 제출이 돼 있는데 11개 동에 대해서 각 개별 건물에 대해서 해체에 대한 세부 내용이 아니고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저희가 속된 말로 통으로 제출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일반적인 내용 위주로 해서 여기 데이터 보니까 실제 무너졌던 건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체 내용은 현재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앵커]
다음 그래픽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음 그래픽을 보면 해체계획서에 있었던 계획 자체에는 6층짜리 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통으로 여기에 대해서만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토체를 쌓고 저 장비를 이용해서 상층부부터 이렇게 내려간다고 했는데 붕괴 전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보면, 지금 이 사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붕괴 전의 모습을 보면 중간부터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실제 계획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최명기]
그렇죠. 지금 보시는 현재 화면상에서 좌측 그림은 3개 층 정도까지 성토체를 쌓고 그 위에 장비가 올라가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저런 방법은 5층, 그러니까 5층에 대해서 철거를 하게 되고, 그리고 4층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3층에 대해서 철거를 하는 이런 과정을 현재 계획서상에 제시를 했던 겁니다. 반면에 오른쪽 사진은 5층, 4층, 3층을 한꺼번에 그냥 해체를 한 그런 사진이라서 저렇게 해체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건물을 잡아주고 있던 힘의 균형논리가 깨지면서 건물이 무너지게 되는 이런 현상을 갖게 되는 거죠.

[앵커]
지금 건물이 저 반대편 쪽으로 넘어진 거죠?

[최명기]
그렇죠.

[앵커]
이해할 수 없는 게 저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반대편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거든요.

[최명기]
통상적으로 해체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 앞에 도로가 있었잖아요. 6차선 도로가 있었는데 그 6차선 도로를 통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명기]
해체계획서를 작성할 때 실제 그런 문제까지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보도에 대한 방어조치들, 또는 교통에 대한 조치들을 취하게끔 계획을 해서 해체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미비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계획서 자체를 제가 봤더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앵커]
이 계획서를 동구청에 일단 제출했을 겁니다. 동구청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됐겠죠? 동구청이 제대로 서류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뜻도 되겠는데요?

[최명기]
법상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실제 관리자, 그러니까 여기서 관리자는 재건축조합이 되겠죠. 재건축조합에서 해체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본인들이 작성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주든지 또는 철거하는 업체에 위탁을 해서 그 업체에서 작성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해체계획서가 작성이 되면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하고 해체허가신청서하고 같이 관리자가 동구청에 허가를 요청을 하게 되면 동구청에서는 그걸 보고 해체허가를 해 주게 되는데 여기에서 법의 맹점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건축물관리법상에서는 전문가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전문가 검토를 했으니까 문제 없겠지라고 허가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 관할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줬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면 현장에서 저렇게 계획서랑 다르게 모든 층을 부수는 형식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최명기]
가장 큰 이유는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는 거죠. 현재 5층을 철거를 하게 되고 4층을 철거하게 되고 3층을 철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가운데 3층 정도를, 저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3층 정도를 먼저, 또는 2층 정도를 먼저 해체를 하게 되면 스스로 그 건물의 무게에 의해서 내려앉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상당히 작업할 때 위를 작업하는 것보다는 밑을 작업하면 더 작업속도가 빠르게 되죠.

[앵커]
해체 작업을 관리감독 하는 감리업체 있습니다. 감리업체가 수시로 가서 봐야죠. 제대로 잘 철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자체가 감리업체를 지정하는 거고요. 이번에도 감리업체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다면 저런 불상사는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최명기]
맞는 말씀이고요. 해체감리자를 선정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실제 시공사가 안전을 지키지 않는 작업 방법을 강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지 못하도록 실제 감리가 그 역할을 해 주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 감리업체 같은 경우는 현장에 상주하는 게 아니고 비상주감리 계약을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특히 어떤 위험 공정, 추락이라든지 낙하라든지 또는 크레인이나 장비를 쓰는 이런 공정에 대해서는 감리가 현장에 입회해서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것으로.

[앵커]
비상주계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최명기]
네, 그렇죠. 비상주계약이라고 할지라도 위험공정에 대해서는 감리가 입회해서 점검하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안전점검표라는 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사를 할 때 감리가 점검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상에서 현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필수 포인트 확인점이라고 해서 저희 용어로는 홀드 포인트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지점에서 감리가 점검을 꼭 해 줘야 다음 공정이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실제 그런 부분, 아까 해체계획서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안전점검표를 현재 제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앵커]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어떤 포인트, 포인트마다 위험할 수 있는 순간에 감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서 붕괴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지금 불법 재하도급 문제까지도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안전관리 소홀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최명기]
네, 그렇죠. 대부분 건설 공정 자체가 원도급에서 하도급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건설사의 기본법에 따라서 정상적인 케이스고요. 다시 하도급에서 다시 또 재하도급으로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원청이 하청에 100원에 공사를 줬다고 가정을 해 보죠. 그러면 이 하청업체가 다시 재하도를 주게 되면 그 금액 자체가 더 다운이 되게 됩니다. 결국은 재하도급으로 가게 되면 공사 금액 자체가 더 줄다 보니까 불완전하게 공사를 하면서 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죠.

[앵커]
그렇죠. 하도급에 또 하도급을 주면 당연히 공사비가 줄 수밖에 없고요. 수신호를 하거나 안전관리를 해야 될 사람들을 덜 쓸 수밖에 없겠죠.

[최명기]
그리고 실제적으로 작업에 대해서 어떤 장비라든지 작업자가 세이브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나오는 사진은...

[앵커]
앞서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는 사진입니다. 붕괴 몇 시간 전의 모습인데요. 성토체를 깔아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건물로 보면 2층에서 3층 정도부터 지금 장비가 부수고 있는 거거든요. 성토체 맨 위에 올라가서 6층, 5층부터 차례대로 부숴나가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 저렇게 2층, 3층을 부수고 있어요.

[최명기]
실제 그래서 5층 정도 되는 건축물 해체를 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저런 방법도 있지만 또 하나 방법이 해체 장비 중에서 굴삭기의 붐, 팔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긴, 롱암이라는 장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장비는 건물 한 7층에서 8층 정도를 지상에서 바로 해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상당히 하루에 쓸 수 있는 비용이 비싸고 그리고 국내에 몇 대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5층 이내에는 그런 장비를 써서 공사를 했으면 좀 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5층 이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저런 방법들을 주로 쓰고 있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장비 자체를 5층에 올려서 거기서부터 5층, 4층 이렇게 내려오는 방법을 쓰다 보니까 안전하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역에서 하다 보면 저런 방법을 쓰면서 안전하지 않은 이런 방법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해체계획서부터 잘못됐고요. 관리 잘못됐습니다. 지자체 대응도 잘못됐습니다. 총체적으로 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따져야 되고, 또 재발 방지 계획 세워야겠습니다. 최명기 동신대학교 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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