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등법원장, 日강제징용 각하 판결 공개 비판..."난센스"

현직 고등법원장, 日강제징용 각하 판결 공개 비판..."난센스"

2021.06.10. 오후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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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고등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각하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은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식민 지배의 국제법상 불법 여부를 따지는 건 난센스라고 지적했습니다.

황병하 법원장은 특히, 일제시대 강제노역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이론적 근거인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지를 따지는 것인 만큼 당연히 국내법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어떤 사람을 강제로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으면 국내법이건 국제법이건 법질서에 위반된다는 점에 의문을 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 김양호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국내법적 사정만으로 일괄 보상 또는 배상하기로 합의한 한일 청구권 협정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고, 대한민국은 국제법적으로 청구권 협정에 구속된다면서 사건 청구를 인용하면 국제법 위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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