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 인권보호관 둬 인권침해 방지 필요"

인권위 "군 인권보호관 둬 인권침해 방지 필요"

2021.06.08. 오후 6:2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인권위가 인권침해 사건이 잇따르는 군과 관련해 인권보호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등 사고가 이어지는 군대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 인권위 안에 군 인권감독관을 도입하기 위한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군 인권감독관이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대를 방문하고, 사고 발생 뒤엔 신속하게 개입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국방부 장관 등 군 구성원에게 인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국회에는 군 외부통제를 가능하게끔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