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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도 지난해 4월 총선 기간에 인터넷 방송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대표는 이와 별도로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지난 1월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수[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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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도 지난해 4월 총선 기간에 인터넷 방송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대표는 이와 별도로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지난 1월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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