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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했습니다.
앞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측은 일반 시민도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사고였다며, 당시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배심원인 국민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A 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하고 일반 재판으로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8일 인천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혼자 건널목을 건너던 10살 어린이를 25톤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편도 3차로 가운데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A 씨는 "사고가 나기 전 아이를 못 봤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홍민기[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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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측은 일반 시민도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사고였다며, 당시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배심원인 국민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A 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하고 일반 재판으로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8일 인천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혼자 건널목을 건너던 10살 어린이를 25톤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편도 3차로 가운데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A 씨는 "사고가 나기 전 아이를 못 봤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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