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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당시 폭행 동영상 또 택시기사 인터뷰가 공개되자 입장문을 발표했죠. 택시기사에게 건넨 1000만 원은 합의금일 뿐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 차관을 곧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단순 폭행 사건인 줄 알았는데요. 지금 영상이 공개된 것 보니까 단순 폭행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광삼]
경찰에서 단순 폭행죄로 적용을 하고, 그러면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고 합의하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혀 처벌받지 않고 그냥 경찰 단계에서 끝나버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저 내용이 너무나 명백하게 단순 폭행이 아니고 특가법이 규정하고 있는 운전자 폭행이라는 것이 너무 명백해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전에 경찰들이 변명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이건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는 게 명확하거든요.
[앵커]
저 운전자를 저렇게 지금 목을 감싸는 행동, 폭행인데요. 운전기사에 대해서 손을 일단 대면 안 되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일단 현재 특가법에서 운전자 폭행은 협박을 한다거나 아니면 폭행이죠. 그런데 지금 이용구 차관, 지금은 차관이죠. 수리가 안 됐으니까. 이용구 차관이 멱살을 잡았단 말이에요. 멱살을 잡고 흔들잖아요. 그러면 이건 폭행이고 일반적으로 운전자 폭행은 모두의 형태가 저런 식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의 전형적인 한 경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특가법을 얘기한 게 위험하잖아요. 제2, 제3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김광삼]
운전자 자체를 폭행하는 것 자체는 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또 일반적인 운전자가 아니고 또 여객운송사업법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택시랄지 대중교통 운전하는 사람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게 되면 위험의 정도가 굉장히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엄벌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한 거고 그다음에 전에는 그냥 정차한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됐어요. 그런데 법을 개정해서 일시 정차한 경우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도 적용이 되도록 법이 개정이 됐죠.
[앵커]
엄벌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이 적용됐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단순 폭행이랑 비교했을 때 처벌 수위가 얼마나 높아지는 겁니까?
[김광삼]
단순 폭행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 아니에요? 그런데 운전자 폭행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하도록 돼 있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전자 폭행은 형량이 굉장히 셉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합의하면 전혀 처벌을 받지 않는 폭행죄하고 운전자 폭행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차관이 합의금 명목으로 지금 운전기사에게 1000만 원을 줬고요. 그리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김광삼]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는데 아마 택시운전사분께서 경찰서 진술을 한 것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돼 있는데 택시 안에서 자기를 폭행이나 협박했다고 하지 말고 차가 정차한 상태에서 운전기사분이 내려서 뒷문을 열어줘서 깨워서 나오는 과정에서 폭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사실 죄가 안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일시 정차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만 완전히 잠이 든 상태인 사람을 깨워서 차 밖으로 인도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멱살이 잡히면 이건 운전자 폭행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용구 차관이 변호사잖아요. 구속 요건을 굉장히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탁을 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기사는 경찰서에서 진술할 때는 원래대로 진술을 했다고 그럽니다.
[앵커]
지금 블랙박스 영상이 또 삭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두고도 말이 많은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블랙박스가 나오면서 사실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진 상황인 거잖아요. 블랙박스 영상 삭제 과정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떻냐, 이렇게 요청했다고는 하지만 합의를 명목으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김광삼]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이 블랙박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블랙박스는 택시에 설치돼 있죠. 그러면 블랙박스를 재생하는 업체에서 전용 뷰어를 통해서 블랙박스를 보거든요. 블랙박스 자체 갖고 보기는 어려워요. 전용 뷰어로 보는데 이 운전기사께서 그걸 자기 휴대폰으로 또 촬영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원본이 있고 그다음에 본인 휴대폰으로 촬영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구 차관이 블랙박스를 삭제해 달라. 그러니까 블랙박스라는 얘기를 명확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앵커]
아닙니다. 이 차관이 어떻게 이야기했냐 하면 합의 이후 기사가 보내준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외부에 유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지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워달라는 뜻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광삼]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지워달라는 의미가 원래 원본을 지워달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이 기사가 촬영한 휴대폰에 있는 영상을 지워달라는 의미인지.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휴대폰에 있는 영상을 지웠어요. 그런데 원본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원본이 언제든지 유포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용구 차관은 휴대폰에 있는 걸 지워달라고 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앵커]
이게 지금 영상이 증거가 되잖아요, 증거. 그래서 운전기사분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 공범 혐의로 입건이 됐더라고요. 증거인멸 혐의가 되는 거죠. 그걸 삭제할 경우에는?
[김광삼]
그렇죠. 만약에 그게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경우에는 운전기사인 피해자하고 또 가해자인 이용구 차관이 말을 맞추면 사실 진실을 밝히기가 어렵죠. 그런데 결국 블랙박스가 발견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또여러 가지 잡음이 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술 취해서 운전자 폭행하는 경우, 아니면 욕설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합의금이 50만 원에서 많게는 200 정도 해요. 저희도 사건 하는 데 200까지 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에서 합의가 되는데 1000만 원이나 합의금 명목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00만 원의 송금도 운전자 본인의 계좌로 넣어준 게 아니고 딸의 이름으로 돼 있는 계좌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용구 차관이 향후에 있어서 혹시 블랙박스 영상이 유포된다랄지 아니면 합의금과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나 싶고 만약에 일반적인 합의금이라고 한다면 딸 명의로 줄 필요도 없는 거고요. 또 본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건에 있어서 합의금 1000만 원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금액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물론 본인 입장은 공수처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입장에서 물론 이걸 축소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과연 그랬는지 약간 의구심이 드는데 지금 사실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이용구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그리고 운전기사분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공범으로 그렇게 입건했다고 언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운전기사 같은 경우는, 택시 운전기사요. 증거인멸 공범으로 입건이 됐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김광삼]
증거인멸교사는 원래 이용구 차관이 자기와 관련된 증거인멸을 본인이 직접 인멸을 하면 처벌받지 않아요. 그런데 현행법상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자기의 불리한 증거를 없애도록 하면 증거인멸 교사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걸 공범으로 증거인멸한 사람은 증거인멸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마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피해자인데 합의를 하면서 이걸 없던 걸로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증거인멸과 관련된 공범으로 입건까지 하니까 본인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
[앵커]
지난해에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처음에 경찰이 발표했던 내용과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검경이 같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시 언론이나 당시 경찰에서는 그냥 일반 변호사인 줄 알았다고 했는데 지금 확인된 것으로는 이미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김광삼]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건이 경찰청에서도 하고 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두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첩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경찰서에서 어떻게 하는가 보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찰이 너무 늦어져버리면 중앙지검에서 단독으로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그 당시에 처음에 경찰이 발표할 때는 이것은 정차 중이었기 때문에 운전자 폭행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발표를 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앵커]
내사 종결 처리해버렸다고 했죠.
[김광삼]
네, 그렇죠. 그런데 설사 일시 정차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법 논리와 옛날 오래 전 판례를 가지고 이건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법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다음에 블랙박스 자체도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 운전자께서는 블랙박스를 보여줬는데 보고 나서 안 본 걸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일반 변호사고 어떤 외부로부터 압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이렇게 처리하겠어요? 당연히 운전자 폭행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블랙박스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본 것처럼.
그리고 그 당시 일반 변호사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다 상부에 보고됐다는 것 아니에요. 공수처장 후보로도 이름이 거론되는 아주 유명한 변호사다. 그런데 또 그걸 전혀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의 거짓말이, 해명이 다 거짓말이 된 거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왜 이 사건을 운전자 폭행으로 기소가 되어야 할 사안인데 왜 이것을 내사종결로 단순폭행죄로 법 죄명을 바꿔서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사실 일반 변호사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면 경찰이 이런 특혜를 줬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외부의 외압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갖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진실 밝히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영상 공개,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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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당시 폭행 동영상 또 택시기사 인터뷰가 공개되자 입장문을 발표했죠. 택시기사에게 건넨 1000만 원은 합의금일 뿐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 차관을 곧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단순 폭행 사건인 줄 알았는데요. 지금 영상이 공개된 것 보니까 단순 폭행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광삼]
경찰에서 단순 폭행죄로 적용을 하고, 그러면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고 합의하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혀 처벌받지 않고 그냥 경찰 단계에서 끝나버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저 내용이 너무나 명백하게 단순 폭행이 아니고 특가법이 규정하고 있는 운전자 폭행이라는 것이 너무 명백해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전에 경찰들이 변명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이건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는 게 명확하거든요.
[앵커]
저 운전자를 저렇게 지금 목을 감싸는 행동, 폭행인데요. 운전기사에 대해서 손을 일단 대면 안 되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일단 현재 특가법에서 운전자 폭행은 협박을 한다거나 아니면 폭행이죠. 그런데 지금 이용구 차관, 지금은 차관이죠. 수리가 안 됐으니까. 이용구 차관이 멱살을 잡았단 말이에요. 멱살을 잡고 흔들잖아요. 그러면 이건 폭행이고 일반적으로 운전자 폭행은 모두의 형태가 저런 식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의 전형적인 한 경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특가법을 얘기한 게 위험하잖아요. 제2, 제3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김광삼]
운전자 자체를 폭행하는 것 자체는 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또 일반적인 운전자가 아니고 또 여객운송사업법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택시랄지 대중교통 운전하는 사람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게 되면 위험의 정도가 굉장히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엄벌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한 거고 그다음에 전에는 그냥 정차한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됐어요. 그런데 법을 개정해서 일시 정차한 경우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도 적용이 되도록 법이 개정이 됐죠.
[앵커]
엄벌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이 적용됐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단순 폭행이랑 비교했을 때 처벌 수위가 얼마나 높아지는 겁니까?
[김광삼]
단순 폭행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 아니에요? 그런데 운전자 폭행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하도록 돼 있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전자 폭행은 형량이 굉장히 셉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합의하면 전혀 처벌을 받지 않는 폭행죄하고 운전자 폭행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차관이 합의금 명목으로 지금 운전기사에게 1000만 원을 줬고요. 그리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김광삼]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는데 아마 택시운전사분께서 경찰서 진술을 한 것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돼 있는데 택시 안에서 자기를 폭행이나 협박했다고 하지 말고 차가 정차한 상태에서 운전기사분이 내려서 뒷문을 열어줘서 깨워서 나오는 과정에서 폭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사실 죄가 안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일시 정차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만 완전히 잠이 든 상태인 사람을 깨워서 차 밖으로 인도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멱살이 잡히면 이건 운전자 폭행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용구 차관이 변호사잖아요. 구속 요건을 굉장히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탁을 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기사는 경찰서에서 진술할 때는 원래대로 진술을 했다고 그럽니다.
[앵커]
지금 블랙박스 영상이 또 삭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두고도 말이 많은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블랙박스가 나오면서 사실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진 상황인 거잖아요. 블랙박스 영상 삭제 과정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떻냐, 이렇게 요청했다고는 하지만 합의를 명목으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김광삼]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이 블랙박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블랙박스는 택시에 설치돼 있죠. 그러면 블랙박스를 재생하는 업체에서 전용 뷰어를 통해서 블랙박스를 보거든요. 블랙박스 자체 갖고 보기는 어려워요. 전용 뷰어로 보는데 이 운전기사께서 그걸 자기 휴대폰으로 또 촬영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원본이 있고 그다음에 본인 휴대폰으로 촬영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구 차관이 블랙박스를 삭제해 달라. 그러니까 블랙박스라는 얘기를 명확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앵커]
아닙니다. 이 차관이 어떻게 이야기했냐 하면 합의 이후 기사가 보내준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외부에 유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지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워달라는 뜻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광삼]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지워달라는 의미가 원래 원본을 지워달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이 기사가 촬영한 휴대폰에 있는 영상을 지워달라는 의미인지.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휴대폰에 있는 영상을 지웠어요. 그런데 원본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원본이 언제든지 유포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용구 차관은 휴대폰에 있는 걸 지워달라고 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앵커]
이게 지금 영상이 증거가 되잖아요, 증거. 그래서 운전기사분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 공범 혐의로 입건이 됐더라고요. 증거인멸 혐의가 되는 거죠. 그걸 삭제할 경우에는?
[김광삼]
그렇죠. 만약에 그게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경우에는 운전기사인 피해자하고 또 가해자인 이용구 차관이 말을 맞추면 사실 진실을 밝히기가 어렵죠. 그런데 결국 블랙박스가 발견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또여러 가지 잡음이 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술 취해서 운전자 폭행하는 경우, 아니면 욕설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합의금이 50만 원에서 많게는 200 정도 해요. 저희도 사건 하는 데 200까지 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에서 합의가 되는데 1000만 원이나 합의금 명목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00만 원의 송금도 운전자 본인의 계좌로 넣어준 게 아니고 딸의 이름으로 돼 있는 계좌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용구 차관이 향후에 있어서 혹시 블랙박스 영상이 유포된다랄지 아니면 합의금과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나 싶고 만약에 일반적인 합의금이라고 한다면 딸 명의로 줄 필요도 없는 거고요. 또 본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건에 있어서 합의금 1000만 원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금액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물론 본인 입장은 공수처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입장에서 물론 이걸 축소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과연 그랬는지 약간 의구심이 드는데 지금 사실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이용구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그리고 운전기사분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공범으로 그렇게 입건했다고 언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운전기사 같은 경우는, 택시 운전기사요. 증거인멸 공범으로 입건이 됐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김광삼]
증거인멸교사는 원래 이용구 차관이 자기와 관련된 증거인멸을 본인이 직접 인멸을 하면 처벌받지 않아요. 그런데 현행법상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자기의 불리한 증거를 없애도록 하면 증거인멸 교사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걸 공범으로 증거인멸한 사람은 증거인멸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마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피해자인데 합의를 하면서 이걸 없던 걸로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증거인멸과 관련된 공범으로 입건까지 하니까 본인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
[앵커]
지난해에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처음에 경찰이 발표했던 내용과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검경이 같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시 언론이나 당시 경찰에서는 그냥 일반 변호사인 줄 알았다고 했는데 지금 확인된 것으로는 이미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김광삼]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건이 경찰청에서도 하고 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두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첩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경찰서에서 어떻게 하는가 보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찰이 너무 늦어져버리면 중앙지검에서 단독으로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그 당시에 처음에 경찰이 발표할 때는 이것은 정차 중이었기 때문에 운전자 폭행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발표를 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앵커]
내사 종결 처리해버렸다고 했죠.
[김광삼]
네, 그렇죠. 그런데 설사 일시 정차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법 논리와 옛날 오래 전 판례를 가지고 이건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법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다음에 블랙박스 자체도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 운전자께서는 블랙박스를 보여줬는데 보고 나서 안 본 걸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일반 변호사고 어떤 외부로부터 압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이렇게 처리하겠어요? 당연히 운전자 폭행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블랙박스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본 것처럼.
그리고 그 당시 일반 변호사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다 상부에 보고됐다는 것 아니에요. 공수처장 후보로도 이름이 거론되는 아주 유명한 변호사다. 그런데 또 그걸 전혀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의 거짓말이, 해명이 다 거짓말이 된 거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왜 이 사건을 운전자 폭행으로 기소가 되어야 할 사안인데 왜 이것을 내사종결로 단순폭행죄로 법 죄명을 바꿔서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사실 일반 변호사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면 경찰이 이런 특혜를 줬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외부의 외압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갖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진실 밝히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영상 공개,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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