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잠실 롯데타워·롯데몰 사이 도로는 과세 대상"

법원 "잠실 롯데타워·롯데몰 사이 도로는 과세 대상"

2021.06.03. 오후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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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와 롯데몰 사이 도로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제공됐다고 볼 수 없어 롯데 측이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일) 롯데물산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롯데물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롯데물산은 지난 2018년 서울 석촌호수 일대에 소유한 토지 가운데 일부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며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석촌호수 사거리 근처 도로를 빼면 롯데월드타워나 롯데몰을 이용할 목적이 없는 이상 보행자가 이동할 일이 많지 않을 거라며 롯데물산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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