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미수범도 중형 합헌"

헌재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미수범도 중형 합헌"

2021.06.03. 오전 08:3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상해죄를 한꺼번에 범했을 때 적용하는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에서 기수범과 미수범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처벌법 8조 1항이 형벌 간 비례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해 강제추행하고 다치게 했을 때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강제추행 미수범도 실제 범행을 저지른 기수범과 구분 없이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기본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해 상해와 같은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불법의 정도와 비난 가능성에서 기수와 미수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 한 건물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게 되자, 미수범과 기수범을 똑같이 처벌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