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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3시 반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합니다.
행정소송은 당사자 출석 없이 심리가 가능해 대리인들이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유 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지난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되자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지난해 3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외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판단한 결과 재차 거부했고, 유 씨는 지난해 10월 다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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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 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지난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되자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지난해 3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외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판단한 결과 재차 거부했고, 유 씨는 지난해 10월 다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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