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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윤 전 총장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경찰이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조국 전 장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국 전 장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조국 전 장관이 SNS에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을 교묘하게 짜깁기해 마치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찬성하는 것처럼 호도했다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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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찰은 조국 전 장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조국 전 장관이 SNS에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을 교묘하게 짜깁기해 마치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찬성하는 것처럼 호도했다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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