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비방글 40대, 1심에서 벌금형

백종원 비방글 40대, 1심에서 벌금형

2021.05.31. 오후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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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여러 차례 올린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비판이나 이에 수반한 경멸적 표현을 감내할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A 씨는 인신공격적 표현을 하고 있고, 모욕적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백 대표가 출연한 방송 프로그램과 백 대표를 비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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