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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KT스카이라이프 대표 시절 자회사의 골프장 회원권을 받은 혐의로 수사했던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한 강 사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자 진술 등을 비롯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12월 언론노조는 강 사장이 당시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 측으로부터 자회사의 A 골프장 회원권을 받아 사용했다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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