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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5월 31일 (월요일)
□ 출연자 : 최지현 변호사
-이혼은 일정한 형식과 절차 거쳐야
-상대방의 행방을 찾을 수 없을 경우, 재판상 이혼 진행
-공시송달, 주소지를 모를 때 법원 직권으로 처리
-혼인 지속 불가한 이유 입증 후 '이혼 신고'해야
-이혼신고기간, 승소 판결 확정 후 1개월
-신고기간 도과하면 5만 원 이하 과태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최지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지현 변호사 (이하 최지현):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친구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고, 9살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결혼 당시 저는 사업을 했지만 부도가 났고 원양어선을 타면 그래도 돈벌이가 괜찮다는 말에 6년 전 부터 원양어선을 타고 바다에 나가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일 년에 한 번 정도 집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가 자주 집에 들어오지 못하니, 혼자 아들을 키우는 것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아내는 제가 집에 올 때 마다 ‘힘들다, 우울하다, 도망가고 싶다’는 하소연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아내를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도 컸고, 아내와 아들과 시간을 더 보내기 위해서라도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모이면 원양어선 일을 그만 두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가을, 귀국해서 집에 오니, 아내는 가출을 했고 아들은 저희 부모님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출한 아내를 찾기 위해 아내의 친정, 친척, 친구 등에 수소문을 했지만 끝내 아내를 찾지 못해 파출소에 가출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고 하던데 아내와 이혼소송을 따로 하진 않아도 되나요?‘ 아내가 가출을 했다는 사연입니다. 저도 상담을 하다보면, 가출신고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 최지현: 네, 가끔 이 부분을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혼인 관계는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됩니다. 이혼의 경우 일 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출신고 후 일정시간이 지난다고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 규정된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되고, 재판상 이혼은 이혼원인이 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 양소영: 아마도 자동이혼이 된다고 오해하는 분들은 그 정도로 가출을 해서 시간이 지났다면 이혼 청구를 하면 특별한 사연이 없으면 이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해서 자동이혼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자의 경우에는, 아내가 가출을 했고 행방을 찾을 수 없어서 가출신고를 했어요. 이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셔야 하는 거겠죠?
◆ 최지현: 네, 맞습니다. 사례자분의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민법 840조 1호를 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의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6개월 이상 소식이 없다면 배우자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등을 포기한 것으로써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 양소영: 그러면 최 변호사님 말씀에 의하면 2호와 6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요. 이렇게 상대방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보통 상대방이 없으면 이혼을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소장을 보내고 이혼을 하는지 절차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최지현: 법원은 원고의 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는데, 이것은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아내 분은 가출을 하여 행방을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로 진행됩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소장을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받은 것처럼 한다는 의미로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 최지현: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지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등 이를 공시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정상적인 송달로 처리되는 방법입니다.
◇ 양소영: 송달한 걸로 보다는 말인 거죠?
◆ 최지현: 맞습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한 가정법원에 상대방의 현주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최후 주소지 통반장의 불거주 확인서, 상대방의 부모·형제·자매 등 친족이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소송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거나 당사자의 공시송달 신청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직권으로 공시송달 명령을 내립니다.
◇ 양소영: 보통의 경우, 지금 우리 사연의 경우엔 가출신고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민등록 말소를 신청하셔서 그런 자료를 내면 되는 군요. 그럼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면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최지현: 사연자의 경우 아내분의 현 거주지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되고, 사연자분은 아내분이 가출을 하여 배우자에 대해 악의의 유기를 하였고,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양소영: 사실 이럴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실무상으로는 위자료 청구 등을 충분히 입증해서 하려면 재판을 길게 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는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이혼이나 이런 부분들로 마무리를 한다면 공시송달 절차로 쉽게 마무리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혼 신고까지 최 변호사님이 설명해주셨는데요. 신고 안하고 지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혼이 안 되는 겁니까?
◆ 최지현: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혼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위 이혼신고기간을 경과했다고 하여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혼판결이 확정 후 신고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상 5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고기간을 도과했더라도 과태료를 내고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양소영: 과태료가 5만 원 이하군요. 과태료가 궁금했는데...
◆ 최지현: 하지만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효력발생요건이기 때문에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후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내지 않으나,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 양소영: 이거 중요한 내용이죠.
◆ 최지현: 따라서 협의이혼 후 이혼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되고, 이혼신고 기간이 도과했음에도 이혼을 원한다면 처음부터 법원을 통한 절차를 다시 밟으셔야 합니다.
◇ 양소영: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최지현: 고맙습니다.
장정우 PD[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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