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범계가 언급한 '대검 예규' 확보...직제 개편안과 비교해보니

단독 박범계가 언급한 '대검 예규' 확보...직제 개편안과 비교해보니

2021.05.29. 오전 05:0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이 연일 논란이 되자, 박범계 장관은 기존에 있는 대검 예규를 법규화하는 것일 뿐이어서 큰 차이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 예규를 확보해 분석해 보니, 만들어진 배경과 적용 범위까지, 법무부 직제개편안과는 내용상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기존에 시행돼오던 대검 예규를 법규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검찰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법무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지난 25일) : 지금도 대검 예규상 총장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을 법규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YTN이 비공개 대검 예규인 '부패범죄 수사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확보해 분석해본 결과, 법무부 직제 개편안과는 꽤 차이가 컸습니다.

먼저 대검 예규는 검찰의 직접수사 가능 범위가 '6대 범죄'로 제한되기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수사를 다 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패 사건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기 위해 만들어진 내부 규칙인 겁니다.

그러나 직제 개편안은 6대 범죄로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된 이후에도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를 금지하되 수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둔 것으로, 만들어진 배경과 시각부터 차이가 납니다.

적용 범위에서도 큰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먼저 직제 개편안은 6대 범죄 전체에 해당하지만, 대검 예규는 이 가운데 하나인 부패범죄 중에서도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6대 범죄가 아닌 사항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검 예규는 일반 고소·고발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른바 '민생 사건'에 대해서조차 전담부서가 아닌 곳에서 수사를 시작하려면 총장이나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된 겁니다.

'윗선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의 범위는 더 큰 폭으로 차이가 납니다.

대검 예규는 전담부서가 없는 모든 검찰청에서 예규에 포함된 범죄를 수사할 때 총장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지청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직제 개편안대로라면 전담부서가 없는 검찰청에서는 형사부 가운데서도 1개 부서만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를 시작할 수 있고, 규모가 작은 지청에서는 수사팀을 꾸린 뒤 총장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직접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대검 예규의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겠단 뜻이라며, 일선과 대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협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내부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직제 개편안을 끝내 밀어붙일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박 장관의 말과 달리 대검 예규와 어긋나는 지점이 많은 만큼 직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예규를 정비하는 작업도 같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