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 반대 청원 30만...법무부 "사회 통합 고려"

국적법 개정 반대 청원 30만...법무부 "사회 통합 고려"

2021.05.28. 오후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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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 반대 청원 30만...법무부 "사회 통합 고려"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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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국내 출생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이 쉬워지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30만 명을 넘어섰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이 특정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며 사회 통합을 고려한 방안이라고 해명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달 26일 법무부가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게시됐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에는 한국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가 우리 국적 취득을 원하는 경우 그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6세 이하인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7세 이상은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국적 취득 신고가 가능하게 했다.

다만 모든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역사적·혈통적으로 유대가 깊은 영주자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혜택 대상자 대부분이 중국 국적의 화교 자녀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반발은 거세졌다.

개정안 반대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사고"라며 영주권 주 대상인 화교를 포함해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갖는지 안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그들은 우리 국민보다 더 쉽게 부동산을 구입하고 지방 선거에 참여하며 각종 혜택을 누린다"며 "우리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융화돼 우리 문화를 흐리고 그들이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청원은 마감일인 28일 오후 2시 30분 현재 30만 9,000명 넘는 인원에게 동의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이날 서울 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논란 진화에 나섰다.

송소영 국적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중국 등 특정 국가 출신을 위한 제도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 사회와의 유대를 고려해 2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한 이들, 우리와 혈통을 함께하는 재외동포 등을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과장은 "대상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대상자들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사회 통합에 용이할 것인가를 고려해 요건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정책 대상자 95%가 중국인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순수 중국 국적은 대상자가 아니며, 정책 대상은 한국계 중국인, 2대째 국내에서 나고 자란 대만인, 고려인 동포, 한국계 러시아인 정도"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3,930명 정도가 새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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