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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중 성희롱 발언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유명 인터넷 방송 진행자 NS남순, 본명 박현우 씨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형사소송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반성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며 1심 형량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재작년 6월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에서 다른 유명 BJ 감스트, 외질혜와 생방송 도중 특정 여자 BJ들을 언급하며 성적인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당시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백만 명 넘는 구독자를 가진 BJ들의 성희롱 발언은 대중의 비난을 사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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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형사소송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반성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며 1심 형량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재작년 6월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에서 다른 유명 BJ 감스트, 외질혜와 생방송 도중 특정 여자 BJ들을 언급하며 성적인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당시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백만 명 넘는 구독자를 가진 BJ들의 성희롱 발언은 대중의 비난을 사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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