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고소당해..."61억 원 피해"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고소당해..."61억 원 피해"

2021.05.25. 오후 9:4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투자 피해자들이 맡긴 돈을 출금하지 못하고 있다며 거래소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비트소닉 거래소 회원 39명은 오늘(25일) 서울경찰청에 대표 A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업무상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인들은 A씨가 회원들에게 원화나 가상화폐를 예치 받아도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61억 6천여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의 계좌와 예치금을 입금받은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월 말부터 A 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해왔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