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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에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 공무원 A 씨의 2심 선고 공판을 오는 27일에 엽니다.
A 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1심에서 A 씨는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박 전 시장으로부터 본 피해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혐의는 다투지 않고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만 펼쳤고,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8년과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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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1심에서 A 씨는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박 전 시장으로부터 본 피해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혐의는 다투지 않고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만 펼쳤고,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8년과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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