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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쥐약이 담긴 택배를 보낸 유튜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중적인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로서 모방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도, 실제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원 씨는 지난 2019년 3월, 서울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사저에 쥐약을 전달하려다 경찰에 제지당하자 택배로 배달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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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대중적인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로서 모방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도, 실제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원 씨는 지난 2019년 3월, 서울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사저에 쥐약을 전달하려다 경찰에 제지당하자 택배로 배달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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