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으로 돈 갈취한 20대, 2심 실형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으로 돈 갈취한 20대, 2심 실형

2021.05.21. 오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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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직장 동료에게 겁을 줘 천만 원 넘게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20대가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피해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석 달에 걸쳐 피해자의 가족에게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9년 9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석 달 동안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릴 것처럼 협박해 모두 4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양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손효정[sonhj0715@yt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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