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노래 원작자가 중국인?'...문체부 "中 저작권 도용 적극 대응"

'아이유 노래 원작자가 중국인?'...문체부 "中 저작권 도용 적극 대응"

2021.05.21.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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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노래 원작자가 중국인?'...문체부 "中 저작권 도용 적극 대응"
사진 출처 = EDAM엔터테인먼트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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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음반사가 유튜브에서 한국 가수의 음원 저작권을 잇달아 도용한 사실이 알려지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음악신탁관리단체 등을 통해 피해 사례를 파악하고 유튜브 측에 저작권 등록 정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최근 유튜브에서 아이유, 토이, 이승철, 윤하, 브라운아이즈 등 국내 유명 가수들의 음원 저작권자로 중국 가수와 음반사가 등록돼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일부 중국 가수와 음반사들이 원곡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국어 노래에 중국어 가사를 붙인 번안곡을 유튜브에 올리고 '콘텐츠 ID'를 등록한 것이다. 콘텐츠 ID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사용된 콘텐츠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유튜브의 저작권 관리 시스템이다.

하지만 일부 곡들에 대한 콘텐츠 ID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음반 제작자나 실연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저작인접권 사용료가 중국 음반사로 배분되는 문제까지 발생했다. 작사·작곡·편곡자가 저작권을 갖고 있다면, 저작인접권은 가수·소속사·음반제작사 등이 갖는 권리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음악신탁관리단체를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저작권자로부터 피해 증거 자료를 제출받는 등 현재 밝혀진 피해 사례 외의 추가 피해도 조사 중이다.

문체부는 유튜브 코리아에 콘텐츠 ID 도용이 발생한 경위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권리자와 협의해 유튜브 코리아 측에 피해 곡들에 대한 콘텐츠 ID의 정정을 요청하고 광고 수익 배분 등의 해결 방안도 모색한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권리자의 대응 의사를 확인한 뒤 중국 판권국과 협력해 중국 음반사에 취할 수 있는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유튜브에서 원작자 동의 없이 저작물을 번안하고 도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저작권자의 적극적인 권리 주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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