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뢰더 때문에 이혼"...김소연 씨 전 남편 일부 승소

"슈뢰더 때문에 이혼"...김소연 씨 전 남편 일부 승소

2021.05.20. 오후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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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결혼한 김소연 씨 전 남편이, 슈뢰더 전 총리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김 씨 전 남편 A 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슈뢰더 전 총리가 A 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슈뢰더 전 총리는 2018년 1월, 서울에서 김 씨와 기자간담회를 연 뒤 연인 관계를 공식화하고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같은 해 결혼했습니다.

김 씨와 2017년 11월 이혼한 A 씨는 당시 이혼 조건이 김 씨와 슈뢰더 전 총리의 결별이었다며, 슈뢰더 전 총리에게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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