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성추행" 거짓으로 고소...징역 6개월 '실형'

"의사가 성추행" 거짓으로 고소...징역 6개월 '실형'

2021.05.20. 오전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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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성추행" 거짓으로 고소...징역 6개월 '실형'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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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도중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의사를 거짓으로 고소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로 피해자인 의사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강제 추행범으로 낙인찍힐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었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치과의사 B 씨가 진료 도중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고소했는데 검찰은 A 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예전에도 다른 의사들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해 B 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A 씨는 진료비를 환불받기 위해 B 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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