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찰, '이규원 수사개시 통보' 놓고 신경전

공수처·검찰, '이규원 수사개시 통보' 놓고 신경전

2021.05.18. 오후 6:5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이규원 검사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애초 사건을 이첩 했던 검찰이 '수사개시 통보'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4일 검찰총장을 수신인으로 '공무원 등 피의사실 수사개시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냈습니다.

이 공문에는 공무원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때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수사 개시를 통보한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3월 검찰이 이규원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해 공수처에 통보했지만, 공수처법에 근거한 수사 개시 여부를 통보받지 못해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법 24조를 보면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게 돼 있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이첩된 사건이어서 공수처법 24조가 아닌 같은 법 25조 2항을 적용해야 하고, 이에 따라 수사 개시를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